학교 현장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의 극단을 보여 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4일 교육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전국 시·도교육청 국장들을 불러다 놓고 “성폭력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라”, “8월 중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름 힘주어 강조했을 이 조치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너무도 귀에 익은 얘기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원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전가의 보도가 ‘엄중처벌’과 ‘예방교육’이니까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교원 지위를 박탈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영구히 쫓겨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처벌이란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원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한 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까요. 난데없이 방학 중에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게 된 교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관(官) 냄새 풀풀 풍기는 재탕삼탕 대책 말고 좀더 구조적인 대책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학부모 시민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측은 이번 공립고교의 성추문에 대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상하관계가 학교 안에서 권력구조를 고착화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꼭 좀 들어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교원 지위를 박탈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영구히 쫓겨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처벌이란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원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한 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까요. 난데없이 방학 중에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게 된 교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관(官) 냄새 풀풀 풍기는 재탕삼탕 대책 말고 좀더 구조적인 대책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학부모 시민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측은 이번 공립고교의 성추문에 대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상하관계가 학교 안에서 권력구조를 고착화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꼭 좀 들어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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