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결정… 교육부 동의 남아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문·장훈·세화여고 등 3개교는 2년 후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눈물 흘리는 미림여고 학부모
미림여고 학부모들이 20일 서울시교육청(서울 종로구 신문로) 정문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학부모의 반발로 출석을 포기했다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자 청문에 응한 경문·장훈·세화여고는 평가상 미흡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3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에 “고교 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전 협의’였던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건을 ‘사전 동의’로 강화, 사실상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게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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