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사상 최악… 주목받는 특성화고 실태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고졸자 취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업교육 분야를 늘리고 현장실습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취업률에 목매는 교육 당국과 청소년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청소년이 불합리한 노동 현실에 맞닥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올해 초 서울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모(19)군은 지난해 9월 선생님의 다그침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권 제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패스트푸드점 계산원이나 대형마트 주차 유도 등 다른 친구들이 일하는 곳보다 그나마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고3 취업생’이라는 말을 들으며 일했던 이군은 계약직으로 근무조건을 보장받았지만 3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이군은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제외하고 주기도 하고, 직원들 앞에서 ‘아직 퇴사 안 했냐’며 수시로 핀잔을 주는 상사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44.2%를 기록했다. 2010년 19.2%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로, 2011년 25.9%, 2012년 37.5%, 2013년 40.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면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성화고 3학년 2학기에 시행되는 ‘파견형 현장실습’은 이 같은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가 펴낸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와 학생은 ‘실습이나 교육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졸업 전에 취업을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회사는 물론 학교도 교육생, 실습생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조모(19)군은 “패스트푸드점으로 현장실습을 가는 친구가 많지만 따로 교육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며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실습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과 실습이라는 당초 취지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일쑤다. 실습생은 야간·휴일 실습이 금지되고 주 2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전남 소재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이모 교사는 “현장실습은 하루 7시간, 연장을 해도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하루 7~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학생들을 받아 주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1073명)의 50.4%에 달했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 48.6시간이었고, 최대 주 98시간(하루 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학생도 있었다. 휴일근로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도, 실습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김모(당시 18세)군은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 나이에 현장 근무에 투입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 간 불화로 급성 우울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일어난 일”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야간작업 도중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현장실습생 김모(당시 19세)군이 숨졌고, 2011년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하던 김모(당시 19세)군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지난 3월 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보고서’는 “현장실습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피 일자리에 최하위 노동자로 취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현장실습을 나가면 학생에서 노동자로 바뀌는데 노동자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
2015-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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