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8명 “노동자의 권리, 배운 적 없어서 몰라요”

청소년 10명 중 8명 “노동자의 권리, 배운 적 없어서 몰라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12 18:08
수정 2015-04-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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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교과서 분석해 봤더니… 외면당한 ‘노동 3권’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조금 올랐어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는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화제였다. 많은 누리꾼은 ‘광고로 최저임금과 야근 수당을 제대로 알게 됐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알바몬이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고에 출연한 혜리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알바몬 광고의 인기는 부족한 노동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들.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 교육이 사실상 외면받으면서 학생들은 올바른 노동 인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근로기준법,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들.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 교육이 사실상 외면받으면서 학생들은 올바른 노동 인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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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이 11.1%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 등 실생활에서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정책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구호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3권 등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2009년 개정판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31종을 분석한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 관련 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사회1 교과서 6종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노동에 대한 설명은 ‘경제활동의 자원 가운데 하나’로 간략히 서술돼 있다. 중학교 사회2 교과서 6종에서도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노사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과서 2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에게 이 금액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라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산업 현장 실습생 등 노동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사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인 법과 정치 교과서에는 최저임금, 노동조합, 노동법 등이 언급돼 있지 않다. 경제 교과서 4종 가운데 2종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중략)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임금 규제 대신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서술돼 있다.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셈이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교과서 가운데 최저임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체 93종 가운데 17종뿐”이라면서 “17종 가운데서도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역할은 언급돼 있지만 노동자의 역할은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 교과서의 현실”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교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노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상업경제의 경우 4종 가운데 1종만 최저임금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실용경제에서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과 관련해 ‘고용주는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게다가 교과서 속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노동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의 44.9%가 졸업 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노동 활동을 시작하지만 노동 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72.7%에 이르렀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노동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균형 있게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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