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초등생 때부터 노동교육

佛·獨, 초등생 때부터 노동교육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12 18:08
수정 2015-04-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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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학생 3906명 중 645명만 교육 경험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 인식을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전체 조사 대상 3906명 가운데 16.6%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비직장인교육 설문조사에서도 노동조합이나 유급 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노동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커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거나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방학마다 실시하는 근로감독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지난해 2월 41.5%, 7월 50.8%, 지난 1월 39.9%를 기록했다. 같은 해 실시한 청소년유니온의 조사에서도 호텔과 웨딩홀, 연회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74.2%로 나타났다.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12일 “노동3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 자신의 불합리한 근로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를 비롯한 서울, 광주, 충남, 전북 교육청 등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통해 노동 관련 교육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최저임금제와 노동법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대담에서도 교과서 속의 노동·인권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부총리는 당시 “앞으로 개편될 교과과정에는 균형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노동 교육 현실과 달리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 노사 관계를 연습하며 노동 의식을 교육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노동 운동에 대한 역사, 노동권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배운다. 독일에서도 노동법에 근거한 노사 관계 등을 중학교 때부터 사회과목 교과서를 통해 배운다. 특히 직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노조 간부나 사용자의 입장이 돼 임금 협상 등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연습을 한다. 외국의 노동 교육을 연구해 온 박장현 평등사회노동교육원장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동자와 기업가의 시각을 모두 배우고, 단체교섭 모의 연습 등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노동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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