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135건 비위 적발
서울 사립 A고교는 교사 3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불합격자 3명을 3차 면접시험에 포함시켜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최종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B초교에서는 5년 동안 학교법인 설립자인 교장의 외제 자가용 캐딜락 운영비 9600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C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이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870만원을 1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썼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2개 사립학교법인과 소속 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모두 13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 교직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사립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편성·운영이 금지된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체험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영어 수업을 했고, 국어 시간에 영어 수업을 하기도 했다. 9개 학교에서는 도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특정 종교 과목을 개설해 전교생에게 강제로 종교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또 9개 학교에서는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시설공사 24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쪼갠 뒤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맺었다. 심지어 한 고교에서는 사설학원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모두 20회에 걸쳐 유출해 2009년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를 징계절차 없이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뒀다가 3년 5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퇴직 처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비위의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무면허 시설공사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비위 관련자 14명은 징계,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9억 7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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