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의무화 추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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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학폭대책 계획 의결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폭력의 사회적 대응 차원에서 학생 가정 전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부터 3년마다 온·오프라인 강좌를 듣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참하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학교 건물에서 폭력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본격 적용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줄이는 기법으로 학교에서 어두운 곳 등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화해하도록 유도하는 ‘교우 관계 회복 기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우 관계를 회복할 기간을 4주 정도 주고 이 기간에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담, 캠프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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