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추가합격 발표에도 ‘잃어버린 1년’ 여진

‘수능오류’ 추가합격 발표에도 ‘잃어버린 1년’ 여진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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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지원하거나 지원 안한 수험생들은 구제 못해불이익 본 학생들 내달 대규모 손배소송 낼 듯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가 일단락 수순을 밝고 있다.

교육당국은 16일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교 추가 합격자가 6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9일까지 해당자에게 추가합격 사실이 통보된다.

그러나 추가 합격이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 수험생들이 인생의 1년을 손해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다, 세계지리 문항의 영향으로 하향지원했던 수험생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 이번 사태의 여진과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 교육당국 안이한 대처로 혼란 커져 = 이번 사태는 작년 수능이 끝난 직후 일찌감치 불거졌다.

작년 11월 말 일부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이 잘못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지문은 비교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오류를 즉각 인정하지 않았고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출제 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사태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16일 세계지리의 오류를 인정한 판결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교육부도 2심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사상 처음으로 대입결과가 바뀌는 혼란이 빚어졌고 교육당국은 1년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계지리 문항을 좀 더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오류를 미리 인정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 하향 지원자 구제 못 해…내달 손해배상 소송 전망 = 이번 추가 합격 발표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하향지원했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임윤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의 대책에는 등급 및 표준점수 하락으로 하향지원했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며 “다음달 중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할 수험생을 300여명 모집했고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들도 1년간 희망한 대학을 다니지 못한 손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추가 합격 대상자들이 내년 3월 해당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해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이 기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최대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불이익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양 과목과 달리 전공과목은 학점 인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대에 다니다가 이번 추가합격 발표에 따라 인문계열 학과로 옮길 경우 전공 학점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1년 늦게 학교에 들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의 발표도 추가 합격한 학생의 ‘잃어버린 1년’을 보상해주기에는 충분치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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