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6600%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협하고 괴롭힌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24)씨 등 1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올해 6∼11월 식당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연리 210∼3200%로 1200만원을 빌려주고 A씨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수백 차례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300통 이상 전화해 A씨를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폭력배 김모(26)씨 등 11명은 올해 2∼11월 주부 B(35)씨에게 67차례에 걸쳐 연리 220∼6600%로 8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심야에 집에 찾아가 폭언하는 등 수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24)씨 등 1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 5명은 올해 6∼11월 식당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연리 210∼3200%로 1200만원을 빌려주고 A씨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수백 차례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300통 이상 전화해 A씨를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폭력배 김모(26)씨 등 11명은 올해 2∼11월 주부 B(35)씨에게 67차례에 걸쳐 연리 220∼6600%로 8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심야에 집에 찾아가 폭언하는 등 수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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