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암매장 혐의 30대 4년 만에 긴급체포

동거녀 살해 암매장 혐의 30대 4년 만에 긴급체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18 18:15
수정 2016-10-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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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8)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함께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의 동생(36)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2년 9월쯤 함께 살던 여성 A(당시 36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씨는 음성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수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검거에 앞서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이씨 어머니 지인의 밭에서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뼈만 남은 채 약 1m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고. 옷가지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4년 전 한 남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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