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말기’ 전과 23범 절도 피의자 검거 직전 투신

‘대장암 말기’ 전과 23범 절도 피의자 검거 직전 투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9-21 15:07
수정 2016-09-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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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을 앓던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20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7층 이모(67)씨 집에서 이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있었지만, 이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이날 이씨는 절도혐의로 수배된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순순히 아파트 문을 열어줬다. 이어 이씨는 경찰들에게 “내가 대장암 말기 환자다. 약과 속옷을 챙길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평소 친구로 지내던 이웃을 불러 짐을 쌌다. 경찰들은 현관, 거실, 베란다에 1명씩 자리를 잡고 이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 베란다 선반 위에 있던 짐을 정리하던 이씨가 갑자기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던 이씨가 열려 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투신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이를 막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투신 전 경찰관들에게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 텐데 지금 들어가면(구속) 어떡하느냐”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등 전과 23범인 이씨는 충주지역 고참형사들이 얼굴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지자 경북 문경으로 옮겨 범행을 일삼아왔으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슬하에 남매를 둔 이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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