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여교사 주삿바늘로 콕콕 찔러 아동 학대

유치원 여교사 주삿바늘로 콕콕 찔러 아동 학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23 18:01
수정 2016-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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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23일 원생들의 팔을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52·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맡은 원생 중 말썽을 피우는 아동 2명의 팔을 바늘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투명테이프로 아동 4명의 손 등을 묶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으로 테이프를 붙인 적은 있지만,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주삿바늘에 찔려 옷소매 위로 피가 묻은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했다. 23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유아 상담 및 치료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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