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정모(40)씨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다음 날 캠프에 가는 딸(9)의 ‘캠프 요리 재료’를 준비하던 중 아들(14)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정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당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6개월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과나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은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석방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군과 여동생은 현재 어머니가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다음 날 캠프에 가는 딸(9)의 ‘캠프 요리 재료’를 준비하던 중 아들(14)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정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당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6개월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과나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은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석방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돼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군과 여동생은 현재 어머니가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