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님’ 기 살리는 광진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통장님’ 기 살리는 광진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6-20 16:03
수정 2024-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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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도중 사고 최대 3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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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지난해 통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통장들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년간이며, 임무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최대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입원 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입원일당 4만원 등이다. 일부보장은 타보험에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통장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재 우의 ▲발광다이오드(LED) 손전등 ▲다용도 조끼 등 통장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 필수품을 지급하며, 독감 예방접종비도 1인당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직무역량 강화교육, 명절 수당 지급 등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과 구민 사이에서 발로 뛰고 있는 통장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통장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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