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30대…징역형 집행유예

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3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14 13:19
수정 2024-06-14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