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택시 탈취한 미국 시민권자 징역형…“너무 취해 미국 우범지대 착각”

부산역서 택시 탈취한 미국 시민권자 징역형…“너무 취해 미국 우범지대 착각”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2 18:09
수정 2024-06-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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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미국시민권자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미국시민권자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택시를 뺏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미국 시민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2일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시민권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부산역 인근 텍사스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택시를 타려는 과정에서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일부 골절 등 6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려 했으나, 기사가 “운행 시간이 아니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이런 일을 벌였다.

폭행 이후에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363m 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해당 택시의 기사가 뒷좌석에 올라타서 키를 뽑으면서 겨우 차를 멈추게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운행 중이던 다른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기사를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머리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고, 이 택시를 614m 운전해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담을 넘어 철길에 진입한 뒤 부산진역 철도물류센터 인근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외국인 조폭과 시비가 붙어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려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에 미국 우범지대에서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술을 마셨던 텍사스 거리가 그때와 너무 비슷해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다.

이런 진술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상해가 아닌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택시를 탈취한 것은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는 망상이 원인으로, 택시를 빼앗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택시를 불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국내에 거주 중인 모친이 병환으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했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내린 뒤 어머니가 있는 울산에 가려고 서울에서 KTX를 탔으나 잠이들어 부산역에서 내렸으며, 곧장 울산으로 가지 않고 부산역 인근에 숙소를 잡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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