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에 ‘보복 살인’ 적용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에 ‘보복 살인’ 적용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16 09:44
수정 2024-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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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남성 유튜버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남성 유튜버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B씨는 수십건의 고소를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상해 혐의 고소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방청하려고 법원 앞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사용한 렌터카를 미리 빌려둔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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