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격분’ 장모 살해 50대 베트남인 징역 18년

‘잔소리 격분’ 장모 살해 50대 베트남인 징역 18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10 13:59
수정 2024-05-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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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판부 “패륜적 범죄” 15년→18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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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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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라는 잔소리에 화가나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베트남 남성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충남 서산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에 격분해 같은 국적의 7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며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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