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17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3달 동안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원을 빌려주고 15일간 이자로 40만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가 적용한 연 이자율은 1622%에서 2456%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에서, 많게는 22배도 넘었다.
목 판사는 “A씨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높은 이율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