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구역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 적용 정화
대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반환 부지 환경오염 정화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된다.대구시는 26일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구역 6만 6884㎡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는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철저하게 정화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부지반환 기념 행사. 연합뉴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 조성될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은 ‘1지역’이 적용돼야 하고 3차순환도로는 ‘3지역’에 해당한다.
당초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현행법 기준대로 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다.
대구시와 자문위는 3차순환도로는 도로지만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공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화작업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대구시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사업구역 전체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현재 캠프워커 일대에서는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기존 구조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상향 적용하는 기준대로 정화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3년 1월쯤 정화작업 시행 결과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충한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지를 반환받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대구시와 전문가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추진에 모범사례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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