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변이’ 자가격리 중 가족 감염…동선분리 실효성 있나

‘영국발 변이’ 자가격리 중 가족 감염…동선분리 실효성 있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9:03
수정 2021-01-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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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상담하는 외국 승객
관계자와 상담하는 외국 승객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
영국발 변이 감염 일가족 사례서 드러난 한계
영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된 일가족 사례를 계기로 현행 자가격리 지침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국에서 입국한 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다 숨진 80대에 이어 이들의 가족 3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지침 준수에도 가족 간 감염이들 가족은 지난해 11월 8일 A씨가 먼저 입국한 뒤 12월 13일 다른 3명이 함께 입국했다.

먼저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쳤고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80대 남성은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2월 26일 오전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직후 숨졌고, 그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함께 입국한 가족 2명은 물론 먼저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됐던 A씨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일 모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먼저 입국했던 A씨의 경우 자택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병원, 마트, 미용실 등 다중이용사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A씨가 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A씨는 먼저 입국해 격리 해제됐다. 때문에 그의 외부활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확진되기 전 만난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집마다 다른데…“화장실 구비된 독립공간서 생활하라”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을 기록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5.3  연합뉴스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을 기록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5.3
연합뉴스
이처럼 확진자가 자택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이 감염 전파를 일으키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해외에서 입국 후 가족과 한 공간에서 지내다 감염 전파를 일으킨 전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생활수칙’ 혹은 ‘원칙’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

게다가 별도의 화장실이나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주거 공간의 형태가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사적 공간인 집 안에서 다른 가족과 접촉을 했는지, 철저히 개인물품을 따로 사용하고 소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자가격리 과정에서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동선 분리, 화장실 사용 분리 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무증상 입국자 재택 자가격리…전파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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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 주의사항.  질병관리청
입국자 격리 주의사항.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밀접접촉자를 일괄적으로 따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변종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만큼은 별도의 시설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곧바로 격리된 뒤 진단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해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택으로 이동할 때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 전용칸으로 이동한다.

이들의 경우 이동 또는 자택 자가격리 중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망 80대 남성 쓰러졌을 때 10명 접촉A씨 가족이 이 같은 사례다.

80대 남성의 경우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민과 구급대원 등 10명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당국은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 입국자가 감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일단 지역사회로 들어오면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국 강화에도 변이 유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찾은 것만 10건이고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영국에서 이미 1달간 유행한 만큼 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사를 확대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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