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퇴원 후 사랑제일교회로
공직선거법·자가격리 위반 고발당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웃는 얼굴로 통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 2020.9.2.뉴스1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 2020.9.2.뉴스1
전광훈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응급차에 타던 것과 달리 퇴원할 때는 방역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의료진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와는 달리 현장에 나와있던 의료원 관계자들과 경찰 병력은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단속해 직권남용과 예배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