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지난해 공개해 ‘유치원 3법’(유야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청으로부터 횡령, 세금 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이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자녀가 감정가 43억원 규모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이 이사장이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회비 547만원을 납부했다며 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 때문에 이 이사장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