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산업단지관리공단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2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 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 업체라며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한 것 같다”며 “채굴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2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 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 업체라며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한 것 같다”며 “채굴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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