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업재해보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농민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도는 각종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70%는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유족 급여금 최대 1억 2000만원과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 급여, 간병비 등이다.
도는 이 사업 첫 해인 지난해 농업인 11만 7000명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2만 3000명으로 확대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 영농 기계화 등으로 농작업 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도는 각종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70%는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유족 급여금 최대 1억 2000만원과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 급여, 간병비 등이다.
도는 이 사업 첫 해인 지난해 농업인 11만 7000명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2만 3000명으로 확대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 영농 기계화 등으로 농작업 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