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부모 구속…‘홀로 남은’ 딸도 보호 대상

시신 훼손 부모 구속…‘홀로 남은’ 딸도 보호 대상

입력 2016-01-18 17:06
수정 2016-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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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서 보호중…심리치료 병행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부천 초등생의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딸의 거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숨진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여동생 B(10)양은 현재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14일 오전 보호자인 어머니(34)가 경찰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이후 모두 구속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아동보호사업을 한다.

B양이 현재 머무는 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다.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이후 양육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B양의 심리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위탁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여러 양육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아직 친·인척에게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

B양을 돌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우선 심리 치료사를 투입해 종합심리검사의 일종인 풀배터리(Full Battery)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후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증상을 파악해 치료하게 된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B양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B양은 현재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은 앞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훼손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2년 당시 A군은 7살로 초등 1학년, B양은 5살이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B양은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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