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Q&A] 후보 1인 509억 9400만원… 先 모금 後 국고 보전

[정치이슈 Q&A] 후보 1인 509억 9400만원… 先 모금 後 국고 보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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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선거비용의 모든 것

대선 이면의 관심 중 하나는 선거비용이다. 이번 대선은 다자 구도 속에서 단일화가 복잡하게 모색되고 있어 유례없는 ‘전(錢)의 전쟁’이 전망된다. 선거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대선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

A. 총 509억 9400만원. 중앙선관위가 밝힌 19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총인구수에 950원씩을 곱하고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제한액 산출비율을 증감해 산정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559억 7700만원이었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79억 1553만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84억 9929만원을 썼다.

Q. 500억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A. 선(先) 모금 후(後) 국고 보전. 대선 경선 및 본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개설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각각 5%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선 25억원 규모다. 경선 후원회에 이어 본선 후보로 확정돼 후원회를 또 갖게 되면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거 펀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약속펀드’로 250억여원,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여원을 모금한 바 있다.

Q.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

A. 지지율이 관건. 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만 국고로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 지지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받는다.

Q. 단일화로 중도 사퇴할 때도 선거비용을 보전받나.

A. 아니다. 유효투표수의 득표율을 따져 선거비용을 보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야만 한다. 만약 A후보와 B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B가 사퇴할 경우 선거기간 중 B가 A를 돕기 위해 개인적인 비용을 써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B가 그동안 모금한 후원금 가운데 남은 액수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B후보의 당에서 받은 정당보조금으로 A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등을 할 수는 있다.

Q. 완주 후보가 없는 당에도 돈이 지급되나.

A. 그렇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까지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1년치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421억 4200만원을 각 당에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각 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참고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24억여원, 자유한국당 120억여원, 국민의당 86억여원, 바른정당 63억여원, 정의당 27억여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조금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 “제2의 이정희”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정당보조금 때문이다.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후보를 사퇴해 정당보조금 27억여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의견을 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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