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4당 직권상정 합의 못해
‘5월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 처리가 불발됐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 사령탑들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인수위법을 직권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현행법 6조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단 확보한 셈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직권상정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 건 인수위 설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신청 기한 3년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제조물을 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제조물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3-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