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순위권 진입 땐 치킨 쏩니다”… ‘대가’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

“실검 순위권 진입 땐 치킨 쏩니다”… ‘대가’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22 21:06
수정 2020-03-23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총력전

#1. “네이버 검색창에 ○○○을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검색어 순위권에 진입하면 치킨을 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던 한 입후보 예정자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하는 ‘실시간검색어 공약’을 따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실시간검색어 순위권 진입은커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 조치당했다. 실행 여부와 별개로 ‘치킨’이란 대가를 약속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지난달 초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로 사전투표하면 조작 가능!’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올라왔다. 진행자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기계가 중국 화웨이에서 만든 것이어서 이걸로 투표하면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돼 경고 및 삭제 조치를 받았다.
이미지 확대
전기자동차 이용 투표 참여 홍보
전기자동차 이용 투표 참여 홍보 전남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2일 지역 유권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영광 연합뉴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선거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전에 비해 온라인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총선이 바로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3만 1802건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1793건 적발됐던 사이버 선거범죄는 2016년 20대 총선에선 10배로 늘어난 1만 7430건을 기록했다. 남은 선거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최종 적발 건수는 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준 3만여건 적발… 20대 땐 2만건 육박

대표적인 사이버 선거범죄 유형으로는 예비후보가 학력과 성과를 부풀려 SNS를 통해 홍보하거나 페이스북 등에 스폰서 광고를 하는 행위, 공무원처럼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위반 행위로 분류되지만 온라인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더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부풀린 학력이나 경력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정규 학력을 홍보하거나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처럼 학력 외 활동 사항을 경력란에 적는 것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간강사를 외래강사로 표기하거나 재단의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지역을 빼고 ‘○○재단 운영위원’으로만 표기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부풀리기뿐 아니라 경력을 일부러 축소하는 것도 위반 행위다.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서는 임시 비서관에 불과했던 것처럼 축소하면 역시 법에 저촉된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정치·시사 콘텐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관위는 동영상에 숨어 있는 불법 요소들을 찾아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동영상은 기존에는 문자 검색을 할 수 없어 제보를 받거나 모니터링 요원이 일일이 시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음성인식(STT) 엔진을 활용해 동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한다. 그리고 키워드를 검색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영상만 볼 수 있어 효율적인 동영상 단속이 가능해졌다.

●선관위, 18개팀 587명 규모 특별대응팀 꾸려

선관위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에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경미한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 요청을 통해 확산을 차단한다. 그러나 ▲매수 및 기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한다.

선관위는 전국 18개팀, 총 587명 규모의 비방·허위 사실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디지털포렌식·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전문인력 29명 등이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 가입이 필요한 비공개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 폐쇄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유권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필수적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콜센터(139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병철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짧은 선거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유권자의 판단도 왜곡시킨다. 특히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 자유를 방해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므로 엄격 대응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간 속성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