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음주운전자에 영안실 봉사 명령 내리는 이유는?

태국, 음주운전자에 영안실 봉사 명령 내리는 이유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12 21:12
수정 2016-04-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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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에서 끔찍한 음주 운전 결과 눈으로 직접 보라” 취지

 연휴 기간이면 늘어나는 음주 운전 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온 태국 정부가 올해 송끄란(태국 설날인 4월 13일 전후로 열리는 연휴 및 축제) 기간에는 음주 운전자를 영안실 봉사를 통한 특별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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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끄란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병원 영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태국 경찰 특별임무계획국의 크리앙데즈 잔따라웡 부국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병원 영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음주 운전 의욕을 꺾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공중보건국장은 “영안실 사회봉사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공원이나 도서관 봉사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한다”며 “그들은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운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다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최대 축제인 송끄란 연휴 기간은 연말연시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이다.

 통상 이 연휴기간에는 시간당 2.3명이 죽고 160명이 부상한다.

 정부 안전 캠페인에서는 이 기간을 ‘위험한 7일’이라고 부를 정도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연말연시에는 최고 15일의 감금 교화를 도입하기도 했고 오토바이 음주 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오토바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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