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서울포토] ‘플로이드 살해’ 전 경관 유죄…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4-21 09:57 수정 2021-04-21 09: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USA-amrica/2021/04/21/20210421500025 URL 복사 댓글 14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살해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백인 6명과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쇼빈에게 적용된 3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AP·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