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이미지. EPA 연합뉴스
버지니아주의 법안이 마리화나 관련 규제를 전부 푼 정도는 아니다. 예컨대 가장 최근 관련법을 통과시킨 버지니아주에서는 7월부터 21세 이상에 한해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유, 소량재배를 허용하지만 판매와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인데, 아직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동안 북부 주 위주로 진행되던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남부 주에서도 나타나면서 연방 차원의 합법화 시도가 동력을 얻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 차원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추진했지만, 제정에 실패했던 법안이다.
합법화 분위기는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리화나 관련 규제가 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이 백악관 뿐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연방 차원 합법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마약위원회(CND)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수용해 마리화나를 마약에서 제외하며 마리화나 합법화 우호 여론도 높아졌다. 여기에 마리화나 양성화를 통해 다른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역설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