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선별 어떻게
기재부 차관, 100% 가입률 건보 기준 시사직장인·자영업자 형평성 문제 논란 우려
파악 쉬운 부동산·車 소득으로 반영할 듯
‘소득인정액’ 방식은 행정비용 소모 단점
늦어도 다음주 구체적 기준 결정할 듯
손님 없는 남대문시장
31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마스크를 쓴 채 매대 앞에 홀로 앉아 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가게를 닫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고 덧붙여 건보 데이터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코로나19 피해가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거나 과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소득 하위 90% 이하)할 때처럼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을 정해진 요율로 환산해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가구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자를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은 국민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되는 게 단점이다. 2018년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할 때 대상 가구 200만 가구 중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1000억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이면 모든 가구에 지급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1년 만인 지난해 보편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아동수당보다 더 큰 행정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나마 빨리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과 자동차 정도만 소득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보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현금과 금융자산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집값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여지가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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