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전쟁] 도입한지 30년 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19%는 미설치

[육아전쟁] 도입한지 30년 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19%는 미설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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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곳 중 213곳 ‘나 몰라라’

정부, 최대 2억 이행강제금 부과
中企 공동어린이집 대폭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8일 방문한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지난 6월 설치된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가 시행됐지만, 30년이 지나서야 1000번째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업주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32곳이며, 교직원 수는 1만 4518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 7684명이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2곳은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와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153곳 가운데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에서도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729곳으로 전체의 63.2%에 그쳤고, 211곳(18.3%)은 지역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5.9%), 장소확보 어려움(21.0%), 보육대상 부족(18.5%), 운영비용 부담(16.6%), 설치비용 부담(16.1%)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미흡하자 2013년부터 실태조사 이후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연간 최대 2억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이전에는 별도의 경제적인 제재조치는 없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10곳에 6억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고, 중소기업 7곳 이상이 모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월 최대 520만원)과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월 12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 30곳에 불과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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