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전공의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 교사는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국민 삶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