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등록금 환불’ 재정에 숨통 트이나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칸막이’를 없애 대학 재정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안으로, 등록금 환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들 환불 소송에 정보공개청구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환불과 성적평가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단체가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 기준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1인당 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소송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대학 온라인강의에 책정된 예산과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은 지난 1일 현재 한림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호서대 등 13곳에 온라인 강의 운영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측이 요구해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