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년도 3월 31일까지 만든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 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한다.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요청해야 제·개정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