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인당 7표… 사전투표 27~28일
다음달 1일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1인당 총 7표를 행사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만 8표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만 8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간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2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본선거일인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세종시 4표… 제주도는 5표 행사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8표다.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4표(시장, 교육감,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와 5표(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를 행사한다.
사전투표 때는 한번에 투표하지만, 6월 1일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먼저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