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영상…선관위 “위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비판니 나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1분 분량의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 고화질 버전을 게시했다. 시민당이 3일 공개한 TV 광고 영상과 같은 내용이다.
이 영상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5번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멘트로 구성됐다.
시민당은 이 영상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지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민당의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 정당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