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김희리 기자의 아무이슈] 오거돈 前부산시장 방어논리 왜 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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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발적 범죄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 측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형을 위한 ‘밑밥 깔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전적 의미로 우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 전 시장 측이 집무실로 피해자를 부를 당시에는 강제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충동적인 욕구로 일어난 일이라는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본인 입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인지부조화라는 독특한 방어 논리가 영장 기각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다. 혐의는 인정하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논리여서 향후 재판에서 감형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법무법인 상유 대표 최인석 변호사의 선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부산대 동문이면서 2012년부터 2년여간 부산고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검경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뒷말도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컴퓨터 로그인이 안 된다며 집무실에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6-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