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경남도 ‘5명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54건이 발생해 5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을 포함한 재해자는 총 66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고는 제조업에서 22건, 건설업에서 20건이 났다. 공공업과 기타는 합계 12건이었다.
사고 발생 요인은 떨어짐 15건, 끼임 14건, 맞음 8건, 깔림 4건, 기타 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14건) 가장 많았고 김해(10건), 양산(7건), 함안(5건), 진주(3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는 5월(10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7월·12월(각 7건)에도 사고가 잦았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5건, 사망자는 5명이 줄었지만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나온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기존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 필요해졌다.
이에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과 맞물려 올해 다양한 안전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3385곳(50명 이상)에서 4만 9992곳(5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5~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