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TK행정통합 특별법’ 공개… 중앙 권한 이양·특례 180건 포함
대구시가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했고, 비 수도권 최대 도시로 키우기 위한 각종 특례 180건도 담겼다.
대구시가 14일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은 제1편 총칙, 제2편 가칭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제5편 보칙, 제6편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문은 268조에 달한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국토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이양과 특례도 다수 담겼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균형발전·민생 13건이다.
대구와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4명의 부시장을 두고 대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1명씩 두고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이들 청사에 부교육감을 1명씩 두고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동부소방본부를 두자는 구상도 담겼다.
또한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대구경북 통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