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발판…“공모 절대 반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유치 본격화
충남 천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9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 세계 치의학 의료 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3%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치의학 분야 R&D 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399억 원으로, 보건의료 R&D 총액의 2.1%에 불과하다. 국내에는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전략 수립,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기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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