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청탁금 27억원 챙겨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걸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 관련 수사 결과 7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대가로 27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액에 따라 급여, 복지혜택이 좋은 터미널 운영사 등에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A 씨는 전임 지부장, 지부 소속 반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조합원 채용 청탁금 등으로 7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1억 4000만원을 처제 부부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계좌로 돌려받아 마치 차용금을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반장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조합원 취업, 일반 조합원의 반장 승진 등을 윗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