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5억원 부정수급 31명 적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고자 기 위장전입해 5억원여 원을 받아챙긴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 등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부산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위장,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을 받고 몇 달 뒤 주소지를 다시 경남으로 옮겼다.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양산,창원,세종,부천 등 6개 지자체에 위장 전입 해 보조금 5억2000만원을 받은 A씨 등 3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위장 전입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예산이 달라 지급대수나 지급액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차 대수는 서울 5천194대,대구 4천620대,부산 1천466대,경남 1천306대 등으로 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1천400만원을 지원했지만,강원은 1천700만~1천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