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에 설립해야”... 부산 범시민추진협의회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도 부산에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까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사법원은 비수도권,해양관련 기관이 밀집한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양,항만,수산,해운,조선,물류 등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권에 있다“며 ”부산에 들어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을 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사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국부유출도 심각하다“며 ”법원행정처,국회는 더는 해사법원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부산 여야 국회의원,부산시,부산상의는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용선계약,해상운송,공동해손,해난구조,해양오염,해상보험 등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해사소송은 공해상이나 타 국가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분쟁을 띠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
사건 특성상 신속,정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국내사 법체계 및 서비스가 미흡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영국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