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에서 ‘망고’, ‘소시지’를 사오면 안되는 이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생과일과 축산물 등을 반입하지 말라달라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오는 11일까지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생과일과 축산물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는 농·축산물 296t을 압수해 폐기했다. 망고 43t, 사과 18t, 고추 9t 등 농산물 178t과 소시지 47t, 우육 23t, 돈육 20t 등 축산물 118t을 폐기했다. 지난해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했다. 지난 6월1일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망고,감귤,라임,오렌지 등 생과일,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다. 또 감자,고구마,마,껍데기가 붙은 호두,사과, 배, 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