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홍혜걸 “희망적 소식, 최저기온 10도 넘으면 코로나19 둔화”

    홍혜걸 “희망적 소식, 최저기온 10도 넘으면 코로나19 둔화”

    홍혜걸 의학박사가 “희망적 소식 한가지 전한다”며 최저기온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내용을 소개했다. 홍혜걸 박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동우 선생님이 코로나 유행국가들의 기온과 확진자 숫자를 일일히 분석한 결과 일 최저기온 10도가 유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서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수그러들길 기대해본다”며 강동우 의학박사의 칼럼을 링크했다. 해당 칼럼에서 강동우 박사는 “코로나는 ‘접촉’으로 시작해 ‘기온’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최근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는 8.72도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며, 기온이 그 이상 오르면 확산세가 둔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8.72도에 위험구간을 보태어 필자는 일최저기온 10도를 기준으로 우한지역을 다시 훑어봤더니 2월 중순경 최저기온 10도를 넘어선 날이 4일 이상 지속된 후 신규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현상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도 최저기온이 상승한 2월말 이후 신규환자수는 뚜렷이 감소추세로 기온 관련성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외 코로나가 가장 심한 3개국(한국, 이탈리아, 이란)의 공통점이 바로 접촉과
  • 원두커피 한 잔에 카페인 얼마? “하루 4잔 이내로 마셔야”

    원두커피 한 잔에 카페인 얼마? “하루 4잔 이내로 마셔야”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식품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으로 식품당국은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 커피(원두), 액상 커피, 조제 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분말 7g 기준), 88.2㎎(250㎖ 기준), 55.8㎎(분말 12g 기준), 54.5㎎(분말 2g 기준)이었다. 액상 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이었다.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
  • WHO “코로나19, 감기약에 쓰이는 이부프로펜 복용하면 위험”

    WHO “코로나19, 감기약에 쓰이는 이부프로펜 복용하면 위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소염제 이부프로펜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HO는 프랑스 당국이 이부프로펜이 코로나19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WHO 대변인은 이부프로펜의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부프로펜이 아닌 해열제(paracetamol)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이 소염제와 치솟는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부프로펜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의 주요 보건 당국자도 코로나19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DIs)의 사용을 경고한 바 있다. 의학 저널 ‘란셋’에는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일부 약품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진통제로, 진통제나 해열제로도 쓰인다. 시중 판매되는 약 중 이부프로펜 성분의 제품으로는 ‘이지엔6, 부루펜’ 등이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
  • 코로나 두달… 건강염려증 털고 숙면·노래·햇볕쬐기 ‘보약’

    코로나 두달… 건강염려증 털고 숙면·노래·햇볕쬐기 ‘보약’

    외출 삼가다 보니 분노·불안·스트레스 소화 잘 안되고 잠 안오는 게 첫 징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게 가짜정보 날씨 좋은 날 햇볕 쬐면 스트레스 감소 노래 부르기 저항력 키우고 호흡 개선 요가·뜨개질 등 집안 취미생활 즐겨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지 두 달을 바라본다. 우리가 알던 전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혀 다르다. 보이지 않는 적은 더욱더 공포스럽다. 내가 확진환자가 되지는 않을까,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확진환자가 늘어나자 이제는 기침하는 사람만 봐도 ‘혹시 감염자는 아닐까’ 의심하고 경계하게 된다. 대면 접촉을 꺼리고 외출도 삼가다 보니 답답하고 화가 쌓인다. 자가격리 대상이라도 되면 신상털기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타인에 대한 불신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건강과 면역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심이다. 공포가 지나치게 조장되거나 불안, 스트레스 등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감염 관리, 건강한 대처 등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염이나 건강 관리가 중요한
  • 면역력 높이는 하얀 보약 ‘우유’

    면역력 높이는 하얀 보약 ‘우유’

    최근 극심한 일교차로 약해진 우리 몸을 더욱 힘들게 하는 환절기에는 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질병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공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예방책은 평소보다 더욱 철저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면역력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일한 환경에서 바이러스 노출 시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상태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오히려 더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우유’를 꼽는다.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나 외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 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면역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글로불린은 각종 질병에 대한 항체 작용을 하며, 라이소자임은 면역작용뿐
  • 고혈압·당뇨약 중단 말고… 헬스장 대신 집에서 맨손체조를

    고혈압·당뇨약 중단 말고… 헬스장 대신 집에서 맨손체조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호흡기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대처법을 살펴본다. ●만성질환자, 집 안에서부터 예방해야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고연령층, 만성질환자, 임신부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만성질환자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을 말한다. 고위험군이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집안에 암이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예방 수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보면 발열, 기침 등이 뚜렷하지 않은 가벼운 증상일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더 높다.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공적 마스크 구입 시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가? A. 외국인의 경우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없이 외국인등록증만 제시해도 된다.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 1인당 마스크를 2개씩(약국 기준)만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다. 단 대리 구매는 불가하다.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료기관 가기가 조심스럽다. A. 최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례 종료시점이 2월부터 4월까지인 환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가 다가오지만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등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는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하다.
  • “과도한 불안에 ‘마스크 대란’… 잘못 쓰면 안 쓰느니만 못해”

    “과도한 불안에 ‘마스크 대란’… 잘못 쓰면 안 쓰느니만 못해”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위기 소통을 좀더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한 달 이상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박사는 3일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등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정보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탁 박사는 2005년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방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했다. 귀국 뒤에는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범부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 감시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스크 대란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흡보호구’인데, 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료진과 소방관들이다. 과도한 공포 때문에 가장 먼저 호흡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할 이들에게 차질이 생기는 건 우려스럽다. 인적 없는 길거리에서 마스크 쓴 모습을 자주 보는데 답답한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밀폐된 공간이나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공간에선 자신
  • “저지방 우유 소아비만 예방 효과 없다”

    “저지방 우유 소아비만 예방 효과 없다”

    각국 보건 단체들은 아이들이 두 살이 되면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전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연구 29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권고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히려 전지방 우유를 마시는 아이는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경우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학술지 ‘영양학 진보’(Advances in Nutrition)에 게재된 새 논문은 전지방 유제품이 체중 증가,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호주 에디스 코완 대학 임상영양학 박사인 테레세 오설리번 박사는 “전반적으로 이 분야 연구결과를 보면 아이들에게 저지방 유제품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심장협회, 소아과학회 등 주요 기관의 지침은 전지방 유제품을 12~24개월 아동에게만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영국과 호주도 비슷하다. 아이 발육에 문제가 없으면 비만과 심혈관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 살부터 저지방 유제품으로 바꾸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유사한 연구들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 미국소아과학회(AA
  • “코로나19 이대론 안 된다” 의사협회 ‘3-1-1 캠페인’ 제안

    “코로나19 이대론 안 된다” 의사협회 ‘3-1-1 캠페인’ 제안

    코로나19 확산 저지 의사협회 대책본부 “집에서 머물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의학계 및 의료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협 집행부는 2월 28일,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협 대응에 대한 평가와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전망,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에 감사를 표하며 의협이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그간 의협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합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처럼 컸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 의협이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의협이 위기에서 신중하게 잘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A. 만약 직원이 확진환자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장에 통보한 후 역학조사팀이 사업장으로 출동한다. 이때 대표자는 발생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전 직원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기해야 한다. 확진환자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며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대표자의 자의적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 이후 확진환자는구급차를 이용, 음압병상으로 이동하며, 대표자는 확진환자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 다음 단계로 보건소 지시에 따라 사무실 폐쇄 및 방역을 해야 하며, 격리자는 질본 조사팀이 결정한다. 사무실 개방 시기는 보건소와 협의해야 하며, 확진환자 직원이 완치가 되면 복귀 후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출처: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 ‘코로나 격리’에 지친 우리… 격려해 주는 ‘마음의 방역’ 필요해

    ‘코로나 격리’에 지친 우리… 격려해 주는 ‘마음의 방역’ 필요해

    지난달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은 처음 겪는 미지의 감염병과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감염병 자체와의 싸움 못지않게 이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동체와 시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심리방역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입원 치료나 격리 생활, 위험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생기는 감염병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공포, 불면, 주변에 대한 의심, 과도한 경계, 무기력증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난다.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며 외부활동도 줄어든다. 무기력해지거나 낯선 이들을 경계하기도 한다. 심리방역이란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자와 격리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 정부 “가벼운 감기 증상, 전화로 의사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정부 “가벼운 감기 증상, 전화로 의사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1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던데. A.이달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 검사 방법이다. 과거에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이 컸다.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1에서 4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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