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美서 세액공제 제외 차별… 현대차·기아 수출 비상
북미서 조립 전기차만 혜택 부여 내년부턴 세액공제 다 받으려면 美배터리부품·광물 일정률 써야
FTA 맺은 한국산 빼 형평 어긋나 정부, 美와 고위급대화서 협의할 듯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16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이날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그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던 미국이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돌아서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휴가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 들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7500달러(약 980만원·중고차는 40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세액공제 대상은 그간 72종에서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 21종으로 줄었다.
미국 시장에 팔리는 한국산 전기차(현대차 아이오닉5·GV60·코나EV, 기아 EV6·니로EV) 전 차종은 국내 생산으로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