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탄압했던 쿠바, 동성결혼 공식 허용…국민투표 가결
“역사적 변화, 인간 존엄성 예외 없이 인정” 결혼은 성별 무관하게 ‘두 사람의 결합’ 정의 1959년 공산혁명 때 동성커플 수용소 보내 동성결혼을 탄압했던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쿠바 국민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가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졌다. 역사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쿠바 내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 6790표), 반대 33.13%(195만 90표)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유효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진 가족법 개정안은 기존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이라고 돼 있던 결혼의 정의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 자발적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 권리 강화, 손자·손녀에 대한 조부모 권리 확대, 가정 내 폭력 처벌, 입양 허용 등 규정도 새로 시행된다.
1975년 제정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전날 쿠바 전역에서 시행됐다. 2000년 들어 성